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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여행을 가면서 많이 이용하는 곳이 면세점이다. 면세점은 한도에 대해 여러 번 변경이 되었다가 2022년 3월 18일부터 구매한도가 없어졌고 오는 9월 6일 입국자들부터는 면세한도가 늘어난다. 기존 면세한도는 600달러였지만 800달러로 200달러가 늘어났다.
기본 면세한도는 800달러이고 술은 2병 2l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는 1보루, 향수는 60ml로 별도로 면세 반입이 된다. 입국 면세한도는 2014년 600달러로 조정이 된 이후 8년 만에 800달러로 늘어나게 되었다. 면세한도와 구매한도는 다른 개념으로 해외 출국 시 구매액수에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나 입국할 때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을 포함하여 800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800달러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의 30%를 15만 원 이내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고 올해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는 자진신고 시 세금 감면을 20만 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자진신고 없이 800달러 초과 반입하다 세관에 걸리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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